장애아동 수당 지급기준부터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장애아동 수당 지급기준부터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장애아동 수당 지급기준부터 신청방법

장애아동 수당,

 

숫자보다 먼저 알아야 할 진심이 있어요

 

“우린 특별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손이 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1. ‘중증’이라는 말이

 

생활을 바꾸는 조건이 될 때

 

아이의 진단명이 적힌 종이를
받던 날을 잊지 못해요.

 

세상이 단어 하나로
우리 가족을 분류하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지원’이라는 단어에

 

우린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돼요.

중증장애인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22만 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은 월 17만 원,
시설입소 시 월 9만 원이 지급돼요.

 

 

아이를 돌보며 일할 수 없는 현실,
그 삶을 위한 최소한의 보조선이에요.

 

 

보다 자세한 지급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수당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존재를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2. 경증이라 덜 힘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원은 더 작아요

 

“중증은 아니네요.”
의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우리가 덜 힘들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매일의 돌봄은

 

단순한 수치로는 설명되지 않아요

 

경증장애아동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1만 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은 월 11만 원,
시설 입소 시 월 3만 원이 지급돼요.

 

중증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소중한 지원이에요.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지원액이 줄어드는 점도
주의 깊게 봐야 해요.

 

보다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장애의 경중보다

돌봄의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흐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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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은 한 번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준비는 꼼꼼하게 해야 해요

 

막상 신청하려 하니
막막했어요.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든 게 복잡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차근차근 하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에서 가능해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98

 

www.bokjiro.go.kr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할 수 있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장애아동수당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이 있어요.

 

 

한 번 신청하면
별도 재신청 없이 계속 지급돼요.

단, ‘장애인연금’과는 중복이 불가능하니
꼭 확인이 필요해요.

 

 

복잡했던 건 제도가 아니라

용기였어요

 

 

 

#4. 지원금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말을 받았던 순간

 

매월 20일,
작은 금액이지만
통장에 입금될 때마다
우린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세상이 이 아이를,
그리고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작은 증거 같았거든요.

 

그건 제도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사회의 응답이었어요.

 

 

아이의 삶을 인정해주는 제도,

그게 진짜 복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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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렇게 신청해요|세금·급여 조건 총정리

#1. 아이와 시간을 바꾸는 일, 근로시간 단축 출근은 계속됐지만,마음은 늘 아이 곁에 있었어요.퇴근 후 집에 도착하면하루는 이미 끝나 있더라고요.그래서,시간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hhss198384.com

 

 

[요약 정보]

  1. 대상: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학교 재학 시 만 20세까지 연장 가능)
  2. 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 중증장애 지급액:
    생계·의료급여 월 22만 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월 17만 원
    시설입소 월 9만 원
  4. 경증장애 지급액:
    생계·의료급여 월 11만 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월 11만 원
    시설입소 월 3만 원
  5. 신청처: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6. 제출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7. 지급일: 매월 20일 계좌 입금
  8. 유의사항: 장애인연금과 중복 수급 불가

 

 

 

 

✍️ 글쓴이: 뉴스줍줍러 | 정부지원금 정보 아카이브 운영자

2025년부터 정책 정보에 관심을 갖고
기록을 시작한 초보 블로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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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정리하며 하나씩 채워가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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