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이와 시간을 바꾸는 일, 근로시간 단축
출근은 계속됐지만,
마음은 늘 아이 곁에 있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도착하면
하루는 이미 끝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더 벌기보다, 덜 잃고 싶었던 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선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한 제도예요.
1년 이내 범위에서
주 15~35시간 근무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만큼 급여도 줄지만,
고용보험을 통해 일정 수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일보다 아이의 하루였어요
#2. 급여 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단축한 시간만큼 소득도 줄어드니까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지만 급여 지원 조건을 확인하고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줄어드는 급여보다,
채워지는 마음이 더 컸어요
고용보험에서는 단축 전 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원해줘요.
상한은 월 200만 원, 하한은 50만 원이에요.
세금 등 공제를 뺀 금액이 실수령액이 되지만,
부모의 하루를 지탱하기엔 충분한 힘이 돼요
.
숫자보다 마음이 먼저 계산됐던 결정이었어요
#3.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
결심을 했다고,
바로 쉬워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씩 알아보고,
천천히 따라가야 했어요.
신청 절차는 어렵지 않지만
미리 준비하면 훨씬 수월해요
먼저 사업장에 서면으로 단축 근무를 요청해야 해요.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24_개인
m.work24.go.kr
육아휴직과 나눠서 쓸 수 있고,
분할 사용도 가능해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단, 중복지원은 안 되니
신청 시점과 조건을 꼼꼼히 체크하는 게 좋아요.
준비된 선택은 두려움을 줄여줘요
#4. 유의사항과 함께 기억해야 할 것들
좋은 제도라도
내 상황에 맞지 않으면
마음만 더 조급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격 조건과 제한도
꼼꼼히 살펴야 했어요.
근속요건, 사업장 상황, 중복제외 조건까지
확인하는 게 먼저였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1년 이상 근속해야 하며,
사업장에 따라 일정 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과 연속으로 사용하려면
신중한 계획이 필요해요.
조건을 알수록,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요약 정보]
- 신청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근로시간: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가능
- 급여 기준: 단축 전 임금의 80% (상한 200만 원, 하한 50만 원)
- 신청 방법: 사업장 서면 요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 유의사항: 1년 이상 근속, 중복지원 불가, 육아휴직 분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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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뉴스줍줍러 | 정부지원금 정보 아카이브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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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시작한 초보 블로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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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정리하며 하나씩 채워가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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