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 신청1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및 지원제도 핵심정리 #1. 출근 대신, 아이를 안았던 날 그날 아침, 우리는 동시에 사직서를 고민했어요.아이 돌봄은 더는 한쪽의 몫이 아니었거든요.결국 남편이 먼저 육아휴직을 신청했어요. 둘 다 쉴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도 ‘각자 1년’ 사용이 가능해요 맞벌이 부부는 자녀 1명당각자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이 경우 **첫 6개월 동안 상한액 250만 원(2025년 기준)**까지육아휴직급여가 지원돼요. 특히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온라인 신청이 간편해졌고,중소기업의 경우 급여 비율이 더 높게 적용돼요. 고용24_개인 m.work24.go.kr 육아는 경력 단절이 아니라, 선택의 힘이었어요 #2. 5,920만 원의 가능성, 알고 계셨나요? ‘한 명이 쉬어도 벅찬데, 둘 다?’그 질.. 2025.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