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근 대신, 아이를 안았던 날
그날 아침, 우리는 동시에 사직서를 고민했어요.
아이 돌봄은 더는 한쪽의 몫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남편이 먼저 육아휴직을 신청했어요.
둘 다 쉴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도 ‘각자 1년’ 사용이 가능해요
맞벌이 부부는 자녀 1명당
각자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첫 6개월 동안 상한액 250만 원(2025년 기준)**까지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돼요.
특히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간편해졌고,
중소기업의 경우 급여 비율이 더 높게 적용돼요.
고용24_개인
m.work24.go.kr
육아는 경력 단절이 아니라, 선택의 힘이었어요
#2. 5,920만 원의 가능성, 알고 계셨나요?
‘한 명이 쉬어도 벅찬데, 둘 다?’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어요.
하지만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든든했어요.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최대 5,9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 기준으로
첫째: 250만 원 × 6개월 + 80만 원 × 6개월
둘째: 동일하게 계산하면, 부부 합산 최대 5,920만 원
지금은 이 숫자가 현실이 되었어요.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정책 안내 페이지에서도
정확한 지급 기준과 변경 내용을
항상 최신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함께 했다는 사실이에요
#3. 근무시간 단축도,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내기 어렵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있어요.
최대 2년까지 하루 2~5시간 단축이 가능해요.
줄어든 근무시간에도
일부 임금은 정부가 대신 지원해줘요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도
기업 입장에서 매력적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승인률이 높아졌어요.
또한 초등 2학년까지 자녀가 있는 가정이면
이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출근하면서도 육아를 함께할 수 있다는 의미죠.
육아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 한숨이 놓였어요
#4. 내 경력도, 아이의 시간도 지킬 수 있어요
경력단절은 이제 옛말이에요.
복직 후 연차 적용, 승진 누적 등 경력 유지 장치도 강화됐어요.
“육아하면 손해 본다”는 말, 이제는 틀린 말이에요.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제도는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시간, 나를 지키는 장치예요.
우리는 회사를 멈춘 게 아니라, 삶을 지켰던 거예요
[요약 정보]
- 육아휴직 제도
- 자녀 1명당 부모 각 1년 사용 가능
- 동시 사용 가능, 상한액 250만 원(6개월간)
-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지원 - 지원금 규모
- 부부 합산 최대 5,920만원 가능
- 중소기업 기준 적용 - 근로시간 단축
- 하루 2~5시간 단축 가능
- 최대 2년, 초등 2학년까지 - 신청 및 정보
-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안내
✍️ 글쓴이: 뉴스줍줍러 | 정부지원금 정보 아카이브 운영자
2025년부터 정책 정보에 관심을 갖고
기록을 시작한 초보 블로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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