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미취업 청년이라면
꼭 한 번 확인해야 할 정책이에요. 최근 6개월
이상 취업·교육·훈련 이력이 없는 만 18~34세
청년이 대상이고, 소득·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죠. 참여 전 지원 자격과 필요한
서류, 중복제한 여부까지 꼼꼼히 체크하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2025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조건 총정리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자격 완벽 해설
만 18~34세, 6개월 미취업·미교육·미훈련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중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어요. 구직단념청년
문답표(21점 이상)도 필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구직단념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도 별도
요건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지역특화 대상자는
운영기관의 추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거주지별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참여 제한 및 중복 참여 기준 꼼꼼 정리
구직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유사사업 수혜자 제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지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 중인 경우, 사이버대·대학원
방송통신고 재학생, 사업자등록 후 폐업 6개월 미만
창업자, 유사사업 수당 지급 종료 6개월 미만인 경우
모두 참여가 제한돼요. 단기 프로그램은 이수 후
6개월, 중장기 프로그램은 1년 경과 후 재참여
가능합니다. 중복 참여, 허위서류 제출 시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참여수당까지 한눈에
워크넷·주민센터 신청, 맞춤형 프로그램·수당 지급
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상담 후 구직준비도 검사 결과에 따라
단기·중기·장기 프로그램이 배정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참여수당(최대 250만원)과 인센티브, 취업
연계 서비스도 지원돼요. 지역별로 세부 프로그램과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꼭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년도전지원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 18~34세, 최근 6개월간 취업·교육·훈련
이력이 없는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에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복 참여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중복 참여 제한, 단 일부
프로그램 연계 시 예외가 있으니 공고문 참고!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 단기 50만원, 중기 150만원, 장기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취업 인센티브도 별도 지급돼요.
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등 준비!
지역별로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나요?
👉 네, 지자체별로 지원내용·제한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확인!
청년도전지원사업 핵심요약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6개월 이상 취업·교육
훈련 이력 없어야 신청 가능
중복·재참여 제한
구직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유사사업 수혜자는 제한
신청방법·필수서류
워크넷·주민센터 신청
참여신청서·문답표 등 준비
참여수당·취업연계
단기 50만원~장기 250만원
이수·취업 인센티브 별도
청년의 새로운 도전, 지금 시작해보세요
청년도전지원사업, 2025년에도 미취업 청년에게
진짜 든든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참여 조건과
신청 방법, 서류, 중복 제한까지 꼼꼼히 챙기면
진로설계부터 취업역량 강화, 수당까지 모두
누릴 수 있죠. 내일을 바꾸는 첫걸음, 지금
확인해보셔도 좋아요.
'[1. 청년·프리랜서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총정리! 서류부터 팁까지 (0) | 2025.04.24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완벽 활용법!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팁 (0) | 2025.04.24 |
K-디지털트레이닝 쉽게 신청하기! 꿀팁과 준비물 리스트까지 (0) | 2025.04.24 |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프리랜서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0) | 2025.04.24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누가 가입할 수 있나? 조건과 혜택 총정리 (1) | 2025.04.23 |